신규거래에 관심과 지원 필요할지도
최근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광고주에 연락을 취했다가, 코로나19로 영업맨들이 병원 등에 출입을 하지 못해, 거의 모든게 중단된 상황이라고 거절의사를 들었다. 언론사도 사실 새로운 광고주를 잡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일단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청탁 등을 해야할 것인데, 전화나 메일로 청탁하는 것은 무척이나 약하게 느껴지고 실제 약하다. 제약사들의 영업맨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공정거래규약을 만들때도, 청탁금지법이 도입됐을때도 이전보다 새로운 거래를 트기 어렵게 된것이 사실이다. 규제가 묘하게 기득권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게 사실이다. 물론, 혁신신약이라면 영업의 힘보다는 제품력에 신규 거래처를 뚫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 위주의 소형제약사들로서는 영업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혁신신약을 그렇게 말처럼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매체들 사이에서, 글의 힘만으로 광고를 수주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 상당한 부문이 광고주에 대한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받는 등 영업의 힘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다.
언론의 광고 효과에 따라 광고를 수주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지갑을 여는 효과는 광고 노출 효과보다도 제품력을 빼고도 광고에 덧붙여 홍보활동, 대면 및 비대면의 영업활동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오래전 공정거래규약에서 쌍벌죄 조항이 만들어질쯤, 한 의사가 한 말이 떠오른다. 리베이트라는 것이 자기 회사의 제품을 많이 써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지원하는 것처럼,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약을 많이 써줘서 리베이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왜 불법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약사들의 영업의 핵심은 리베이트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사태는 아예 대면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하고 있고 향후 대면 영업이 사라져가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다. 일단 얼굴을 보아야 부탁하고 조르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메일로 전화로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약한지 생각해보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새로운 거래를 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신약 부문에선 제품 설명회 등의 공정규약 예외 규정이 있듯이 신규 거래선 확보 마케팅에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지 모른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진행도 신규거래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