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약처, ‘에타젠(Etazene)’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1월 20일 지정 예고합니다.

 ㅇ (신규지정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냄

   **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임

 ㅇ (재지정 1종)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 중추신경계 작용,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0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22.12.31.기준)

 
 ㅇ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