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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금)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단은 지난 ’22년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2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 ’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6,830명으로 ’21년(19,563명) 대비 14.0% 감소하였다.

 
 ○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 ’21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기 공개자는 제외키로 의결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되었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21.6.30. 개정, ’22년부터 적용)

        → (기존) ‘2년’ 경과 ‘5천만 원’ → (개정) ‘1년’ 경과 ‘2천만 원’

 ○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22.12.28.)

         … (기존) ‘2년’ 경과 ‘10억 원’ → (개정) ‘1년’ 경과 ‘5천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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