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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자연은 분리된것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율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만이 아니라, 우리의 밀접접촉률과 감염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듯 많은 사회법칙 또한 자연법칙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없고 상대적이라는 점이 이번 글의 요지이다. 명문 언론사 생활은 해보지 않았지만, 비명문 언론 생활을 바탕으로 느낀 점은 수많은 글이 너무나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이해도 어렵고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느낀다. 그에 따라 교육단계부터 문이과를 분리한 교육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령 경제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은 사실 심리 및 자연과학법칙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가령 복합제 의약품의 가치 또한 한계 효용의 법칙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단일성분을 증량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내성 및 부작용 등을 감안, 복합제는 적은 량을 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면 수업과 온라인 방식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의 대면영업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역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대면과 비대면은 보완적 관계로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비대면만 고집하는 일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대면 수행만 고집해서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 책에서 경제문제의 기본적인 가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부족하다거나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말도 질량보전의 법칙과 결부하면 옳은 표현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현재시기에 이용가능한 자원이 유한하다고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갈자원이란 없다고 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의 조건은 다양성과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다양성과 균형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양성은 분리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개방적이며 도움을 주고 받을때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모든 물질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되진 않을 수도 있다. 약물간 약과 식품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도 절대적인 법칙이 아닐 수 있다. 이렇듯 지금부터라도 사회법칙을 자연법칙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사고의 혁신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대면과 비대면 수행의 선택에서 우리는 한계대체율,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깊이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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