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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건소, 실내마스크 자율?권고 조치사항 안내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제외 유의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당진시가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해제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로 20일 열린 중대본에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업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 보건소는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 위중증화율을 감소하기 위해 동절기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밀폐, 밀집, 밀접의 3밀을 갖춘 실내환경에서 하루에 10분 이상 3회 이상의 환기를 권장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실내마스크 강제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은 근물”이라며 “실내 환기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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